29/05/2026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첫 걸음,
직장 건강보험 가입입니다.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안내]
🍀 가입대상
* 사업장
-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 근로자
- 상용근로자
-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월8일 이상 근로
- 단시간근로자
: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
🍀사업장 가입(취득)일
- 사업장: 고용관계 성립일
- 근로자: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 신고절차
- 제출서류
: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
- 신고방법
: 4대 사회보험 사이트, 팩스,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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