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6/2026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여 미래가 보이지 않는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원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비용을 지원하는 '소송구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제도의 핵심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경제적 재기를 위한 첫걸음, '개인회생제도' 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미래에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정이 정한 변제 의무를 다함으로써 잔여 채무를 면제받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입니다.
📌모든 채무를 청산하고 새 출발을 돕는,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
만약 고령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소득 활동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어 채무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파산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걱정으로 망성일는 분들을 위한, '소송구조제도'
법적 구제 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신청 비용이나 변호사 선임비가 없어 주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원은 경제적 취약계층이 비용문제로 사법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송구조제도 확대
2026. 2. 1. 부터 개인파산ㆍ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의 소송구조 대상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포함) 중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자’ 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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