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2/2022
김성태 전 의원의 '채용비리' 유죄확정을 환영하며
'채용비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오늘 대법원에서 KT 부정채용의혹 관련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시절, 이석채 전 KT 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댓가로 KT 스포츠단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딸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 혐의를 받아왔다. 김 전 의원의 딸은 이듬해인 2013년 1월, 적성검사면제 등 채용과정에서의 특혜를 받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앞서 2019년 9월30일 1심에서 채용 특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었으나, 뇌물수수혐의를 밝힐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하지만 2심은 이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오늘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하였다. 2019년 1심 선고 당시 '특혜는 있었는데 청탁은 없었다'는 법원의 판결에 항의한 바 있는 미래당 서울시당은 오늘 대법원의 마땅한 유죄 확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한편으로, '채용비리' 처벌에 대한 법이 명확하지 않은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최근 몇 년 간 KT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기관, 금융권, 대기업, 대학교 등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되어왔다. 하지만, 채용비리가 범죄로 규정돼있지 않아, 관계자들은 채용 관련 '업무방해죄'나 '뇌물수수죄'로 우회하여 기소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소년들은 '좋은 직장'을 다니기 위해 12년이 넘게 학교에서 공부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86만명의 취업준비생들은 불안한 미래 속에서 열심히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용비리는 기득권 인맥이 없어 채용 과정에서 배제되는 불특정다수의 청년들에게 불이익을 주며 사회공정성을 해치는 명백한 범죄이다.
현재 국회에는 '채용비리 처벌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 금융기관, 300인 이하 대기업에 대해 채용비리를 행하거나 청탁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과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이다. 해당 법의 논의를 환영하며, 하루속히 제정되어 대한민국 사회에 좀 더 건전한 채용문화가 자리잡기를 바란다.
2022.2.17. 미래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