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6/2024
✅「초고층재난관리법」 일부개정안
안전관리 실효성 확보
✅ 건축주 등이 직접 재난발생 위험요인
사전 검토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총괄재난관리자가 공석일 경우에도
안전대리자 지정토록 하여 안전 공백 해소
- 개정법률의 주요내용-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