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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버섯·산약초 등 임산물, 모두 주인 있어요! - 가을철 임산물 절취 및 온라인 공유 위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추석 연휴를 전후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임산물 불법채취가 증가할 것으...
10/09/2019

밤·버섯·산약초 등 임산물, 모두 주인 있어요!

- 가을철 임산물 절취 및 온라인 공유 위법행위 집중 단속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추석 연휴를 전후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임산물 불법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9월 16일부터 10월 31일 까지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최근 인터넷 카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임산물 채취 산행모집과 불법 채취한 임산물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 하는 경우는 「산림자원법」제73조 임산물 절취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달한다.

최근 백패킹이나 비박 등 산행문화가 다양해지고, 산행 중 취사행위를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인증’하는 영상이 빈번하게 게시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산불발생 위험이 있고, 유사한 불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백패킹: 야영에 필요한 장비를 지고 자유롭게 떠나는 여행
*비박: 텐트를 치지 않고 야외에서 숙박하는 것

온라인 내 위법행위는 ‘선(先)계도 후(後)단속’으로 1차 적발될 경우 단속정책을 알리고 다시 적발 될 경우, 위법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행정기관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산림청은 가을철 집중단속 기간 중에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을 개선하고 숲사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산을 찾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임(林)자 : 숲을 아끼고 보호하는 사람들을 뜻하며, 우리가 누리는 산림의 혜택은 후대가 누려야 할 재산으로 그들이 임자라는 중의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임산물은 모두 소유주가 있으며, 무심코 채취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산림절도에 해당되는 무거운 범죄이므로 산림보호에 당부를 드린다.” 라고 말했다.

여름철 산간계곡 안에서 고기 굽지 마세요! - 산림청, 여름철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 현장 집중 단속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본격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기동단속반을 투입해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09/08/2019

여름철 산간계곡 안에서 고기 굽지 마세요!

- 산림청, 여름철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 현장 집중 단속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본격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기동단속반을 투입해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또는 산림연접 지역)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 ▲산간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계곡명소를 찾는 이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야영장과 같이 정해진 장소 이외 계곡 내 취사행위는 거의 없었으나, 인적이 드문 국유림 내에서 무단 장기 야영자 3명을 적발했다.

대형 텐트를 설치해 장기 거주하거나 필요 시 머무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놓은 곳 등도 있었다. 산림청은 무단 야영으로 인해 취사행위 및 오물 투기가 예상됨에 따라 즉시 철거를 명령했다.

한편, 최근 젊은 층이 인적이 드문 산림 내에서 고기를 굽는 등 불법 취사행위를 하고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인증’하는 영상이 빈번하게 게시됨에 따라 불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림청은 전문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SNS과 방송 채널 등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 의심 영상을 적발하고 있으며, 8월말까지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산림청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건전한 행락질서 유지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코스타리카 산림협력 본격 시동- 산림청, 코스타리카 환경에너지부와 29일 ‘산림협력 양해각서’ 체결 -우리나라와 중미지역의 대표적인 산림환경국가인 코스타리카와의 산림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산림청(청장 김재현)...
26/07/2019

한-코스타리카 산림협력 본격 시동

- 산림청, 코스타리카 환경에너지부와 29일 ‘산림협력 양해각서’ 체결 -

우리나라와 중미지역의 대표적인 산림환경국가인 코스타리카와의 산림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30일(현지 기준 29일) 코스타리카 아레날 화산 국립공원에서 ‘한-코스타리카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 2016년 코스타리카측의 산림협력 양해각서 체결 제안으로 마련됐다.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김재현 산림청장과 까를로스 마누엘 로드리게스(Carlos Manuel Rodriguez) 코스타리카 환경에너지부 장관이 참석한다.

주요 협력 내용은 산림보전, 산림보호 및 산림관리, 산림 및 조림지의 산림생태계서비스 인식 증진, 중·소규모 임업인을 위한 혼농임업 등 산림정책에 대한 경험과 지식교류 등이다

양국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생물다양성·생태계 연구와 관리 등에 공동연구와 인적교류를 강화하고, 산림보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재현 청장은 “코스타리카는 한국처럼 황폐된 산림을 녹화하는데 성공한 나라”라면서 “이번 산림협력을 계기로 생태산림관리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등 교류를 내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 보호수 이제 더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산림보호법 개정 시행... 보호수 지정대상 확대 및 관리 체계화 등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보호수 지정대상 확대 및 지정·지정해제 심의위원회 구성, 관리 체계화 등의...
09/07/2019

산림청, 보호수 이제 더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 산림보호법 개정 시행... 보호수 지정대상 확대 및 관리 체계화 등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보호수 지정대상 확대 및 지정·지정해제 심의위원회 구성, 관리 체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

2005년에 보호수 관리 업무가 지방사무로 이관되었으며, 보호수의 노령화, 기후변화 또는 토지의 개발 등으로 인해 보호수가 고사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보호수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박완주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전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도록 하고, 보호수의 지정·해제 등은 산림보호구역 규정을 준용했다.

개정안은 보호수의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지정·지정해제 절차 및 행위 제한, 관리·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노목, 거목, 희귀목뿐 아니라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도 보호수 지정대상으로 확대했다.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보호·관리를 위해 보호수의 질병 또는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보호수 지정·지정해제 및 이전 등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나, 보호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 주변 농작물 보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 의견에 따라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주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보호수를 이전할 수 있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에서 보호수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보호수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산림청, 한반도 산림복원 속도 낸다 - 산림자원법 개정 시행... 산림복원 기본원칙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비무장지대(DMZ), 백두대간, 대규모 산림훼손지, 도서지역 등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09/07/2019

산림청, 한반도 산림복원 속도 낸다

- 산림자원법 개정 시행... 산림복원 기본원칙 및 기본계획 수립 등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비무장지대(DMZ), 백두대간, 대규모 산림훼손지, 도서지역 등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시키고, 산림건강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산림복원사업을 9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은 무분별한 산림개발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자연에 가깝게 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미비 등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복원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기본원칙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해 이행수단을 확보했다.

또한 산림복원지 모니터링을 의무화하여 산림복원 목표달성도를 높이고, 산림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정책 개발, 복원사업의 컨설팅, 복원기술·공법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산림복원 소재인 자생식물과 자연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산림청은 산림복원대상지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양성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림복원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산림자원법 시행으로 산림복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면서 “산림복원사업을 통해 한반도 산림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 2019년 산림보호직원 워크숍 개최- 산림보호 관계법령 개정 현황 공유 및 드론 활용 방안 논의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7월4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곤지암리조트에서 산림보호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201...
05/07/2019

산림청, 2019년 산림보호직원 워크숍 개최

- 산림보호 관계법령 개정 현황 공유 및 드론 활용 방안 논의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7월4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곤지암리조트에서 산림보호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2019년 산림보호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북부지방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 소속기관의 산림보호직원 16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산림보호 관계법령 개정 현황을 공유하고, 드론을 활용한 산림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산림보호를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산림보호직원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원산림보호직은 전국에서 460명(지자체 188명, 산림청 272명)이 활동 중이다.

산림청-지자체 공동 신청으로 접경지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5개 군 및 경기도 연천 전역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6월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1회 유네스...
20/06/2019

산림청-지자체 공동 신청으로 접경지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5개 군 및 경기도 연천 전역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6월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1회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접경지역인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5개 군과 경기도 연천군 전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유네스코 MAB의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지정된 국제 보호지역을 말한다.

강원도와 연천군은 지난해 9월 28일 각각 산림청과 공동으로 MAB한국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접경지역을 포함한 DMZ 일원의 총 산림 면적은 약 57만ha(접경지역 제외하면 11만ha)로, 전체 DMZ 일원 면적 중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산림의 비율이 높다.

강원도는 5개 군에 대해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명칭으로 총 면적 18만 2,815ha의 지정을 신청했다. 핵심구역은 용늪, 대암산, 향로봉, 건봉산 등 모두 5만 671ha이며, 이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4만 3,177ha이다.

연천군은 DMZ를 제외한 연천 전역에 대해 ‘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명칭으로 총 면적 5만 8,412ha의 지정을 신청했다. 핵심구역은 임진강을 포함해 모두 6,369ha이며, 이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2,105ha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청이 산림 내 생물 다양성과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산림청은 민북지역의 약 44%에 해당하는 7만2000ha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 민북지역 : 민통선 이북지역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이 많은 DMZ 접경지역의 특성상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해 산림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면서 “강원도·연천군과 함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협의·수립 및 관리위원회를 열고 체계적으로 보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 산사태 재난 대비 실제 대피훈련 실시 - 장마철 전 전국 단위 대피훈련으로 산사태 대응 역량 강화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장마철 산사태로 인한 인명·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사태 재난 대비 실제 대피훈...
20/06/2019

산림청, 산사태 재난 대비 실제 대피훈련 실시

- 장마철 전 전국 단위 대피훈련으로 산사태 대응 역량 강화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장마철 산사태로 인한 인명·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사태 재난 대비 실제 대피훈련’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68개 소속기관(국유림관리소 27, 자연휴양림 41)과 226개 시·군·구 등 294개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훈련은 집중호우 기상을 가정하여 산사태 예측 정보를 가상 제공하고, 산사태취약지역 내 주민을 실제 대피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산사태취약지역 :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

앞으로 산림청은 대피로 확인·정비 등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하고, 산사태 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올해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내습 등으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재난 대응체계를 공고히 해 국민 안전에 힘쓸 것”이라면서 “국민들도 훈련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평소 국민행동요령 숙지 및 대피로 확인 등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산림청, 특별사법경찰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 산림사법 자문사례, 수사요령 등 현장실무 역량 강화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6월 12~13일 대전 통계교육원에서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산림특별사법경찰 239명을 대...
13/06/2019

산림청, 특별사법경찰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

- 산림사법 자문사례, 수사요령 등 현장실무 역량 강화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6월 12~13일 대전 통계교육원에서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산림특별사법경찰 239명을 대상으로 수사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검경 출신의 산림청 특별사법경찰 자문관과 실무자들이 강사로 나서 형법·형사소송법·수사기법 등 기본실무와 산림사법 자문 사례 및 수사요령, 사법처리 절차 등을 강의했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사법인력 부족과 순환보직 등으로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앞으로도 산림분야에 특화된 수사실무교육 등을 실시해 산림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산지전용·무허가벌채·임산물 불법채취 등의 산림 내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산림특별사법경찰은 현재 전국에서 1,303명(지자체 1,078명, 산림청 225명)이 활동 중이다.

산림청,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8월 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 명 투입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6월 17일부터 8월 말까지 여름철...
12/06/2019

산림청,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8월 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 명 투입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6월 17일부터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단속 항목은 ▲지정 야영장이 아닌 산림 또는 산림연접지(100m 이내의 토지)에서의 취사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및 시설물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

이번 단속에서는 유명 휴양지 및 계곡 등 휴양객이 몰려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안내문 게시 및 계도활동을 펼치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또는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것은 산불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단속 사항”이라면서 “특히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에서의 취사행위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라산 전체가 왕벚나무 자생지□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한라산 왕벚나무 자생지를 조사한 결과 이미 알려진 지역을 포함하여 173개 지역에서 194 그루가 ...
18/04/2017

한라산 전체가 왕벚나무 자생지

□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한라산 왕벚나무 자생지를 조사한 결과 이미 알려진 지역을 포함하여 173개 지역에서 194 그루가 자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자생지는 오등동, 봉개동, 물장오리오름 일대에 넓게 형성되어 있었다. 이 지역 외에도 광령천, 어승생악, 색달천 상류, 영천천 상류 등 한라산 산허리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 분포 범위는 해발 165m에서 해발 853m 였다. 해발고가 가장 낮은 자생지는 남원읍 위미리 하천 주변이었으며 가장 높은 자생지는 불칸디오름 주변 지역이었다. 수평적으로는 동쪽으로 남원읍 수망리 민오름 인근에서 서쪽으로는 애월읍 봉성리 한대오름까지 분포하며 한라산 거의 전역에 걸쳐 있었다.

□ 자생하고 있는 왕벚나무는 높이 5~19m, 지름 15~145cm로 다양했으며수령은 15년생의 어린나무에서 265년생까지였다. 꽃의 색깔 역시 흰색에서 분홍색으로 다양했다.

□ 국립산림과학원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 송관필 박사는 “이 조사 결과는 제주도가 왕벚나무의 자생지임을 확고하게 뒷받침하고 있으며 향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백두산호랑이 추가 도입산림청(청장 신원섭)이 경북 봉화에 있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 숲'에 백두산호랑이 2∼3마리를 6∼7월경 추가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산림청은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17/04/2017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백두산호랑이 추가 도입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경북 봉화에 있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 숲'에 백두산호랑이 2∼3마리를 6∼7월경 추가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서울대공원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혈통 관리가 잘 된 백두산호랑이를 백두대간수목원에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대상 후보군은 암컷 2마리와 수컷 1마리 등 총 3마리(한청(♀, 12세), 아름(♀, 12세), 우리(♂, 6세))로 현재 건강검진을 진행 중이다.

산림청은 지난 2월 대전 오월드에서 옮겨온 백두산호랑이 '금강이(♂, 11세)가 이송 후 폐사했던 점을 감안, 이번에 옮겨올 호랑이는 건강상태를 면밀히 체크해 대상 개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건강상태 결과를 토대로 최종 대상 호랑이가 확정되면 철저한 보호 관리를 통해 6∼7월경 안전한 이송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과 서울대공원은 호랑이 종 보전 및 기술교류(지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멸종위기 동물 교류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송 작업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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